인위성장애1 인위성장애 인위성장애 인위성장애 진단기준 스스로에게 부여된 인위성 장애 A.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징후나 증상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처나 질병을 유도한다. B.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아프고, 장애가 있거나 부상당한 것처럼 표현한다. C. 명백한 외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만적 행위가 분명하다. D. 행동이 망상장애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단일삽화 재발삽화(질병을 조작하거나 혹은 부상을 유도하는 2회 이상의 사건) 타인에게 부여된 인위성장애(과거, 대리인에 의한 인위성장애) A.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징후나 증상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처나 질병을 유도한다. B. 제3..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