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양상장애1 조현양상장애 조현양상장애 진단기준 A. 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이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이어야 한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예,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 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5. 음성 증상(예,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 B. 장애의 삽화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지속된다. 진단이 회복까지 기다릴 수 없이 내려져야 할 경우에는 “잠정적”을 붙여 조건부 진단이 되어야 한다. C.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➀ 주요우울 또는 조증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거나, ➁ .. 2022.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