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장애 진단기준
품행장애 진단기준 진단기준 A.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15개 시준 중 적어도 3개 이상에 해당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된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1.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함 2. 자주 신체적인 싸움을 검 3.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 사용(예: 방망이, 벽돌, 칼, 총) 4.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함 5.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함 6.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함(예: 노상강도, 소매치기, 강탈, 무장강도) 7.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함 재산파괴 8...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