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장애 진단기준
진단기준
A.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15개 시준 중 적어도 3개 이상에 해당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된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1.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함
2. 자주 신체적인 싸움을 검
3.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 사용(예: 방망이, 벽돌, 칼, 총)
4.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함
5.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함
6.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함(예: 노상강도, 소매치기, 강탈, 무장강도)
7.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함
재산파괴
8.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불을 지름
9.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함(예: 방화로 인한 것은 제외)
사기 또는 절도
10. 다른 사람의 집, 건물, 자동차를 망가뜨림
11. 어떤 물건을 얻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자주 함(즉, 다른 사람을 속임)
12.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침(부수거나 침입하지 않고 상점에서 물건 훔치기, 문서 위조)
심각한 규칙 위반
13. 부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전부터 자주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음
14.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밤에 적어도 2회 이상 가출, 또는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가출이 1회 있음
15. 13세 이전에 무단결석을 자주 함
B. 행동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C. 18세 이상일 경우, 품행장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 :
경도 : 진단을 충족하는 품행문제가 있더라도, 품행 문제의 수가 적고,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해를 끼치는 경우(예: 거짓말,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기타 규칙 위반)이다.
중등도 : 품행 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경도”와 “고도”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예: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둑질하기, 공공기물 파손)이다.
고도 : 진단을 충족하는 품행문제가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예: 성적 강요, 신체적 잔인함, 무기 사용,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 파괴와 침입)다.
* 아형 : 발병연령에 입각한 것
아동기 발병형
· 10세 이전에 품행장애의 특징적 증상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보인다.
· 주로 남아이고, 타인에 대한 빈번한 신체적인 공격성을 보인다.
·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기 초기 동안 ODD가 있었고, 흔히 사춘기 이전에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증상이 있다.
· ADHD나 기타 신경발달학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 발병형
· 10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아동기 발병형에 비해 공격적 행동이 적고 정상적인 또래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고, 성비가 비슷하다.
·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더 적다.
명시되지 않는 발병
·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첫 증상을 10세 이전에 보였는지 또는 10세 이후에 보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명시자
-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 : 소수만 충족한다.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냉담하고 감정이 없는 특질로 명명해왔다(다른 성격 특질인 자극 추구, 대담성, 처벌에 대한 둔감성은 이 명시자에서 설명하는 특성과 다름). 이 명시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적인 계획으로 공격을 하는 성향이 있다. 아동기 발병형과 고도 수준의 심각도를 보이는 경우에서 이 명시자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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