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 장애
진단기준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 중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를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이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를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을 지속함
7.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를 사용함
9.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를 사용함
10. 내성, 다음중 하나로 정의 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의 감소
11.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를 사용
특징
-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 유사약물, 카바메이트, 바비튜레이트, 그리고 바비튜레이트 유사 수면제를 포함한다.
- 이 범주의 물질들은 처방 가능한 수면제과 거의 모든 항불안제를 포함한다.
- 벤조디아제핀계가 아닌 항불안제는 유의미한 오용과 관련이 없어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뇌억제제로서 유사한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장애 및 사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 처방전을 통해 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사용장애로 이환되는데 반해 다른 일부는 이들 물질을 오용하고 일시적인 중독을 위해 사용하지만 사용장애로 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
-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의 내성과 금단이 생길 수 있다. 사용장애는 아니지만 치료 용량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했다가 중단한 경우에도 내성과 금단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뒷받침 하는 부수적 특징
-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정효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점차 고용량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뇌간 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개인이 쾌감을 느끼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호흡 억제나 저혈압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강한 혹은 반복적인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중독은 심한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자살 시도 및 자살 완수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장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불안장애 (0) | 2022.04.28 |
---|---|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중독 및 금단 (0) | 2022.04.27 |
주요 및 경도 신경인지장애 (0) | 2022.04.25 |
조현형 성격장애 (0) | 2022.04.24 |
조현정동장애 (0) | 2022.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