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장애 진단기준
품행장애 진단기준 진단기준 A.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절한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15개 시준 중 적어도 3개 이상에 해당되고,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된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1. 자주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함 2. 자주 신체적인 싸움을 검 3.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 사용(예: 방망이, 벽돌, 칼, 총) 4.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함 5.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함 6.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함(예: 노상강도, 소매치기, 강탈, 무장강도) 7.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함 재산파괴 8...
2022. 5. 3.
특정공포증, 진단기준 및 특징
특정공포증, 진단기준 및 특징 진단기준 A.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뚜렷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된다(예, 비행기 타기, 높은 곳, 동물, 주사 맞기, 피를 봄). 주의점 : 아이들의 경우 공포나 불안은 울기, 발작, 얼어붙거나 매달리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B. 공포 대상이나 상황은 배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 C. 공포 대상이나 상황을 능동적으로 회피하거나 아주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지닌 채 참아낸다. D. 공포나 불안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초래하는 실제 위험에 대한 것보다 더 극심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심하다. E.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F. 공포,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