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폭발장애, 진단기준 및 증상
간헐적 폭발장애
진단기준
A.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폭발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특징적으로 보인다.
1. 언어적 공격성(예: 분노발작, 장황한 비난, 논쟁이나 언어적 다툼) 또는 재산, 동물,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성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함. 신체적 공격성은 재산 피해나 재산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며,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음.
2. 재산 피해나 파괴 그리고/또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폭행을 포함하는 폭발적 행동을 12개월 이내에 3회 보임.
B. 반복적인 행동폭발 동안 표현된 공격성의 정도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촉발되거나 유발되는 정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다.
C. 반복적인 공격적 행동폭발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며(예: 충동적이거나 분노로 유발된 행동), 유형적인 대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예: 돈, 권력, 친밀감)
D. 반복적인 공격적 행동폭발은 개인에게 현저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직업적 또는 대인관계 기능에 손상을 주거나, 경제적 또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다.
E. 생활연령은 적어도 6세 이상이다.
F. 반복적인 공격적 행동폭발이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성명되지 않으며(예: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장애,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 정신병적 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예: 두부 외상, 알츠하이머병)나 물질(예: 남용약물, 치료약물)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6~18세 아동의 경우에 적응장애의 일부로 보이는 공격적 행동을 이 진단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주의점 :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폭발이 ADHD, 품행장애, ODD, 자폐 스펙트럼장애들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고 독립적인 임상적 주의가 요구될 때 상기 진단에 더해서 간헐적 폭발장애를 추가적으로 진단 내릴 수 있다.
1. 진단적 특징
1) 핵심 특징 : 전형적으로 공격적 행동폭발을 유발하지 않는 주관적인 촉발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적인 공격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진단기준 B).
2) 진단기준 A1은 빈번한 공격적 행동폭발로 정의되고, 진단기준 A2는 덜 빈번한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폭발로 정의된다.
- 진단기준 A1의 공격적 행동폭발 : 분노발작, 장황한 비난, 논쟁이나 언어적 다툼, 기물파괴를 보이지 않고 동물 및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공격 행동.
- 진단기준 A2의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폭발 : 그 대상이 유형적인 대상이나 아니냐에 상관없이 대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폭발은 급성으로 발병하며, 전형적으로 전구기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음. 전형적으로 30분 이하로 지속되며, 끝날 때는 신속하게 끝난다. 일반적으로 계획적이거나 도구적이기보다 충동적이고 분노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정신사회적 기능 손상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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