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성장애
인위성장애
진단기준
스스로에게 부여된 인위성 장애
A.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징후나 증상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처나 질병을 유도한다.
B.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아프고, 장애가 있거나 부상당한 것처럼 표현한다.
C. 명백한 외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만적 행위가 분명하다.
D. 행동이 망상장애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단일삽화
재발삽화(질병을 조작하거나 혹은 부상을 유도하는 2회 이상의 사건)
타인에게 부여된 인위성장애(과거, 대리인에 의한 인위성장애)
A.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징후나 증상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처나 질병을 유도한다.
B. 제3자(피해자)가 아프고, 장애가 있거나 부상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보인다.
C. 명백한 외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만적 행위가 분명하다.
D. 행동이 망상장애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주의점 : 가해자가 인위성장애 진단을 받는다. 피해자에게 내리는 진단이 아니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단일삽화
재발삽화(질병을 조작하거나 혹은 부상을 유도하는 2회 이상의 사건)
특징
- 핵심적 진단기준은 분명한 속임수와 관련되어 자신이나 타인의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인 징후와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는 것.
- 분명한 외적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징후 또는 증상을 꾸며내는 것, 모방하거나 유발하는 은밀한 시도의 증거를 요구함.
-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상당한 심리적 고통이나 기능적 손상을 경험할 위험이 있음.
-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음.
-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기와 관련이 있기도 함.
- 질병의 징후나 증상조작의 객관적인 증거를 강조함.
원인
■ 인위성 장애는 정신역동적으로 설명되고 있음.
- 발달 초기에 아동학대나 박탈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자주 입원한 병력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게 입원은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주는 가정으로부터 도피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련의 보호자(의사, 간호사)를 찾는 행위로 여겨짐.
- 주된 방어기제는 억압, 동일시, 퇴행, 상징화 등임.
치료
■ 의사가 진실을 알고 의미있는 치료를 하려고 시도하면 갑자기 퇴원하거나 외래에서 추적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치료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치료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우선 확진이 중요하고, 진단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계획으로의 전환을 알림. 이 때 환자가 치료를 떠나지 않게 체면을 세워주는 등 신중해야 함.
■ 증상보다 환자의 내면을 역동적으로 다루거나, 행동치료를 하기도 함. 우울증 등 다른 정신증상에 대해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
감별진단
■ 신체증상장애 : 신체증상장애의 경우 자각한 의학적 걱정에 대한 과도한 주의와 치료를 찾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는 없음.
■ 꾀병 : 꾀병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증상을 보고하나 인위성장애는 명백한 외적보상이 없음.
■ 전환장애(기능성 신경학적 증상장애) : 전환장애는 신경학적 병태생리학과 부합하지 않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특징지어짐. 신경학적 증상을 가진 인위성장애의 경우 증상을 거짓으로 조작한다는 증거가 있음.
■ 경계성 성격장애 : 자살 의도가 없는 고의적인 신체 자해는 경계성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음. 인위성장애 진단은 속임수와 관련되어 상해를 유도함.
■ 의도적 증상 조작과 관련되지 않은 의학적 상태나 정신질환 : 분류 가능한 의학적 상태나 정신질환에 부합되지 않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를 보여주는 것은 인위성장애의 가능성을 높임. 그러나 인위성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동반질환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성장애의 진단에서 진짜 의학적 정신질환을 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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